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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자금 준비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5만3천원이만,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12만 5천원으로 부족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미리 가입해두면

큰 연금액 보장받을 수 있어요

65세, 3억 연금수령 목표 시 납입액 (남자, 20년납, 2021년 12월 공시이율 2.34%기준)
  1. 20세 월 58만원 납입 총 1억 3,920만원 납입
  2. 30세 월 73만원 납입 총 1억 7,520만원 납입
  3. 40세 월 91만원 납입 총 2억 1,840만원 납입

보험료 예상조회

월 보험료
0만원으로 0세부터
연 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납입방법: 적립형
연금지금형태(적립,가산) 10년 확정형
납입기간: 10년

보장내용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사망
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고도
재해장해
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 상기 지급금액은 보험종목 및 보험료와 관계 없이 동일합니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10년, 20년, 30년, 100세보증

확정연금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이 되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확정
  • 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생존연금 및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연금도 변경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동안 연금개시후에 생존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 및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다만,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0.5%를 적용합니다.
  • 100세 보증을 선택할 경우, (100세-연금개시나이)년 동안 보증지급됩니다. 100세 확정을 선택할 경우, (100세-연금개시나이)년 동안 확정지급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와 사망당시의 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상품명 (무)목회자복지연금보험
보험종목 적립형, 거치형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
납입기간
  • 적립형: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
  • 거치형: 일시납
납입주기
  • 적립형: 월납
  • 거치형: 일시납
가입나이
적립형 거치형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 일시납
가입나이 2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납입기간 - 4)세 20세 ~ (연금지급 개시나이 -4)세
비고 최대 70세 최대 80세
연금지급
개시나이
45세 ~ 85세
연금
지급유형
  • 종신연금형: 생존연금(10년 / 20년 / 30년 / 100세 보증)
  • 확정연금형: 연금(10년 / 15년 / 20년 / 30년 / 100세 확정)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적립형: 매월 10만원 이상(만원단위)
    단, 5년납의 경우 매월 20만원 이상
    ※ 1구좌 기준: 1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 거치형: 일시납 1,000만원 이상 (만원 단위)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한도
적립형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거치형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적립형의 경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또는 보험료납입종료 이후기간 중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할인(적립형에 한함)

  • 기본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하여 드립니다.
매월 기본보험료 지급액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0.8%
5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1,600원 +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0.9%)
70만원 초과 3,400원 + (기본보험료 중 70만원 초과부분의 1.0%)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기본보험료의 감액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할인금액을 적용합니다.

보험료 선납(적립형에 한함)

  •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의 선납이 가능합니다.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적립액의 인출(중도인출)

  •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도로, 1회당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 후 적립액이 적립형의 경우 1구좌당 200만원, 거치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15%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적립액 인출 수수료: 없음
  • 중도인출시 적립액(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적립형에 한함)

  •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5년(5년납은 3년, 7년납은 4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서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납은 신청불가) 최대 5회, 누적 36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보험료 연체 시 연체 개월 수 포함), 1회 신청기간 한도는 최소 3개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납입일시중지 이후 납입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연장되며, 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차감이 가능한 기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종료(적립형에 한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가 지난 이후(보험료 납입경과월수 기준)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종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정한 사유란 퇴직,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을 말합니다.
  • 다음의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이 제한됩니다.
    • (1)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2)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제도를 1회 이상 신청한 경우
    • (3)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 후 취소하거나 보험료 납입종료가 종료된 경우
    • (4)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향후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거나 1구좌당 200만원 미만인 경우
  • 회사는 보험료납입종료이후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사업비 등(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하며, 해당 금액의 차감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는 그 때 종료됩니다.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 이후 사업비 등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은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 취소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후 3년 이내에 보험료 납입종료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종료는 그 때 종료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시점부터 신청취소일까지의 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금연액 예시(적립형)

(기준: 남자, 40세, 10년납, 연금개시 60세, 월납 보험료 30만원, 2021년 12월 공시이율 2.34%, 세전, 단위: 원)

종신연금형

보증기간에 따른 연금액 예시
보증
기간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2021년 12월
공시이율적용시
(2.34%)
10년 1,199,855 2,005,925 2,060,218
20년 1,181,875 1,975,510 2,028,990
30년 1,126,584 1,895,919 1,947,939
100세 1,009,024 1,747,888 1,798,237

확정연금형

확정기간 에 따른 연금액 예시
확정
기간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2021년 12월
공시이율적용시
(2.34%)
10년 3,863,754 5,264,812 5,356,294
15년 2,607,817 3,701,106 3,772,925
20년 1,980,043 2,924,067 2,986,506
30년 1,352,660 2,156,537 2,210,479
100세 1,039,358 1,782,080 1,832,618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연금연액 예시(거치형)

(기준: 남자, 55세, 일시납, 연금개시 60세, 일시납 보험료 5,000만원, 2021년 12월 공시이율 2.34%, 세전, 단위: 원)

종신연금형

보증기간에 따른 연금액 예시
보증
기간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2021년 12월
공시이율적용시
(2.34%)
10년 1,841,820 2,336,805 2,377,408
20년 1,796,495 2,279,350 2,318,995
30년 1,686,190 2,154,444 2,193,026
100세 1,497,141 1,958,820 1,997,027

확정연금형

확정기간 에 따른 연금액 예시
확정
기간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2021년 12월
공시이율적용시
(2.34%)
10년 5,298,747 5,875,785 5,924,393
15년 3,619,607 4,130,613 4,173,089
20년 2,781,076 3,263,400 3,303,261
30년 1,944,614 2,406,800 2,444,926
100세 1,528,446 1,988,888 2,026,989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연금연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2.25%)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공시이율이 각각 경과기간 동안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습니다.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적립액의 인출 또는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0.5%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예시(적립형)

(기준: 가산형, 남자, 40세, 10년납, 연금개시 60세, 월납 보험료 30만원, 2021년 12월 공시이율 2.34%, 세전)

최저보증이율 적용시(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해지환급금 예시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에 대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3개월 900,000 858,113 95.35%
6개월 1,800,000 1,718,902 95.49%
9개월 2,700,000 2,582,367 95.64%
1년 3,600,000 3,448,508 95.79%
2년 7,200,000 6,940,062 96.39%
3년 10,800,000 10,475,201 96.99%
4년 14,400,000 14,054,456 97.60%
5년 18,000,000 17,678,355 98.21%
6년 21,600,000 21,298,634 98.60%
7년 25,200,000 24,955,007 99.03%
8년 28,800,000 28,712,975 99.70%
9년 32,400,000 32,508,402 100.33%
10년 36,000,000 36,341,662 100.95%
15년 36,000,000 37,149,635 103.19%
20년 36,000,000 37,972,822 105.48%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해지환급금 예시로 Min 적용시(2.25%)에 대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3개월 900,000 859,540 95.50%
6개월 1,800,000 1,723,897 95.77%
9개월 2,700,000 2,593,071 96.04%
1년 3,600,000 3,467,062 96.31%
2년 7,200,000 7,012,072 97.39%
3년 10,800,000 10,636,784 98.49%
4년 14,400,000 14,342,980 99.60%
5년 18,000,000 18,132,467 100.74%
6년 21,600,000 22,007,133 101.88%
7년 25,200,000 25,968,870 103.05%
8년 28,800,000 30,085,214 104.46%
9년 32,400,000 34,294,054 105.85%
10년 36,000,000 38,597,472 107.22%
15년 36,000,000 43,024,885 119.51%
20년 36,000,000 47,967,890 133.24%

2021년 12월 공시이율 적용시(2.34%)

해지환급금 예시로2021년 12월 공시이율 적용시(2.34%)에 대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3개월 900,000 859,669 95.52%
6개월 1,800,000 1,724,347 95.80%
9개월 2,700,000 2,594,035 96.08%
1년 3,600,000 3,468,732 96.35%
2년 7,200,000 7,018,571 97.48%
3년 10,800,000 10,651,416 98.62%
4년 14,400,000 14,369,197 99.79%
5년 18,000,000 18,173,876 100.97%
6년 21,600,000 22,067,500 102.16%
7년 25,200,000 26,052,125 103.38%
8년 28,800,000 30,195,491 104.85%
9년 32,400,000 34,435,689 106.28%
10년 36,000,000 38,774,987 107.71%
15년 36,000,000 43,414,095 120.59%
20년 36,000,000 48,616,554 135.05%

해지환급금 예시(거치형)

(기준: 남자, 55세, 일시납, 연금개시 60세, 일시납 보험료 5,000만원, 2021년 12월 공시이율 2.34%, 세전)

최저보증이율 적용시(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해지환급금 예시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에 대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3개월 50,000,000 49,352,858 98.71%
6개월 50,000,000 49,340,196 98.68%
9개월 50,000,000 49,327,016 98.65%
1년 50,000,000 49,313,317 98.63%
2년 50,000,000 49,622,633 99.25%
3년 50,000,000 50,056,974 100.11%
4년 50,000,000 50,496,526 100.99%
5년 50,000,000 50,941,355 101.88%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해지환급금 예시로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에 대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3개월 50,000,000 49,475,993 98.95%
6개월 50,000,000 49,586,053 99.17%
9개월 50,000,000 49,695,178 99.39%
1년 50,000,000 49,803,369 99.61%
2년 50,000,000 50,614,745 101.23%
3년 50,000,000 51,566,634 103.13%
4년 50,000,000 52,539,722 105.08%
5년 50,000,000 53,534,486 107.07%

2021년 12월 공시이율 적용시(2.34%)

해지환급금 예시로 2021년 12월 공시이율 적용시(2.34%)에 대한 정보 제공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3개월 50,000,000 49,487,076 98.97%
6개월 50,000,000 49,608,180 99.22%
9개월 50,000,000 49,728,312 99.46%
1년 50,000,000 49,847,474 99.69%
2년 50,000,000 50,704,516 101.41%
3년 50,000,000 51,703,969 103.41%
4년 50,000,000 52,726,590 105.45%
5년 50,000,000 53,772,922 107.55%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2.25%)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공시이율이 각각 경과기간 동안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습니다.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적립액의 인출 또는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0.5%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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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품질보증 제도 안내, 예금자보호 안내, 세제혜택,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료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기존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 시, 배당에 관한 안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기타 문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상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 제도 안내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시, 당해 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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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사 보험상담안내 : 고객센터 (전화 : 1899-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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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안내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analife.co.kr(당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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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제도 안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시, 당해 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운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애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이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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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안내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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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질환이란?

만성폐질환이란 이 약관의 '별표3 만성폐질환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해 폐의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으로 ①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을 받는 상태 또는 ②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성폐질환의 상태와 진단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①초기이상
만성폐질환
②중기이상
만성폐질환
상태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
진단기준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50% 이하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40% 이하 또는 동맥혈 가스분석검사(ABGA)에서 동맥혈 산소 분압(PaO2)이 65㎜Hg 이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란?
숨을 최대로 들이쉰 후 1초간 최대한 내쉰 공기의 양을 측정

만성간질환이란?

만성간질환이란 이 약관의 '별표3 간경변증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 중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간조직이 재생결절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B등급 또는 C등급인 경우를 말합니다.

[Child-Pugh분류법]

아래 분류법을 근거로 점수화하여 5~6점은 A등급, 7~9점은 B등급, 10점이상은 C등급으로 분류합니다.

Child-Pugh분류법에 따른 점수계산 정보 제공
구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mg/dL)
< 2.0 2.0 ~ 3.0 > 3.0
혈청 알부민(g/dL) > 3.5 2.8 ~ 3.5 < 2.8
복수 없음 쉽게
조절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간성뇌증 없음 1도 ~ 2도 3도 ~ 4도
프로트롬빈
시간연장(초) / INR
< 4 /
< 1.7
4 ~ 6 /
1.7 ~ 2.3
> 6 /
> 2.3
  • 초기이상 간질환: Child-Pugh분류법 기준으로 B등급 또는 C등급인 경우
  • 중기이상 간질환: Child-Pugh분류법 C등급인 경우

해약환급금 예시

남자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40세, 20년만기, 연납, 전기납 (단위: 원)
해약환급금 예시로 구분(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남자 전기납(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54,940원 594원 1.08%
2년 109,880원 28,693원 26.11%
3년 164,820원 56,694원 34.40%
5년 274,700원 109,337원 39.80%
7년 384,580원 156,220원 40.62%
10년 549,400원 192,320원 35.01%
15년 824,100원 170,470원 20.69%
20년 1,098,800원 0원 0.00%

여자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40세, 20년만기, 연납, 전기납 (단위: 원)
해약환급금 예시로 구분(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여자 전기납(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67,140원 2,374원 3.54%
2년 134,280원 16,627원 12.38%
3년 201,420원 34,674원 17.21%
5년 335,700원 64,787원 19.30%
7년 469,980원 87,580원 18.63%
10년 671,400원 91,950원 13.70%
15년 1,007,100원 65,210원 6.48%
20년 1,342,800원 0원 0.00%
  • 위 예시는 모든 보장내용을 선택한 경우의 해약환급금 예시 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가입 전 알아두세요!

  1. 계약자 본인만 가능해요
  2.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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