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나원큐연금저축보험
빠를수록 좋은
노후대비 자산만들기
특장점
세액공제 혜택,
최대 66만원 환급
최대
52만원 환급
52만원 환급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시
최대
66만원 환급
66만원 환급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시
세액공제 혜택은 관련세법 충족시
필요할때 빼서 쓰고
오래 납입할수록 보너스 적립까지
-
- 중도인출가능
-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시대비 기타소득세 부담감소,
연금소득 상실 방지 (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등에 한함)
-
- 장기납입보너스
-
10년이상 납입시 기본보험료의
0.5%를 가산하여 적립 (10년이상 기본보험료 완납계약의 경우,
121회 이상 보험료 납입시 부터 가산)
보장내용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지급금액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 보증) |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 확정)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확정지급 |
---|---|
지급금액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 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공시이울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증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20년, 3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연금 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공시이울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형 확정연금지급기간의 ‘100세’란 ‘10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가입나이 | 만 19세 ~ 최대 77세 | |
---|---|---|
납입기간 | 5, 7, 10년 이상 | |
납입주기 | 월납 | |
연금지급개시나이 | 만 55세 ~ 85세 | |
가입한도 | 월 5만원 ~ 150만원 |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 보증형 |
확정연금형 | 5년 확정형,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30년 확정형, 100세 확정형 |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
보험료 관련 안내사항
납입한도
- 납입기간(5년납/7년납: 월 10만원 ~ 150만원, 10년납 이상: 월 5만원 ~ 150만원)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 개시나이 - 2세] 연 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납입기간)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적립액인출금액의 합계액
※ 적립액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과 추가납입보험료 및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합니다.
선납보험료
-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선납보험료는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적립액으로 이체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30세,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월납, 월보험료 30만원, 2020년 12월 공시이율 2.68% 기준]
최저보증이율 적용시(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3개월 | 900,000원 | 856,601원 | 95.18% |
6개월 | 1,800,000원 | 1,715,873원 | 95.33% |
9개월 | 2,700,000원 | 2,577,817원 | 95.47% |
1년 | 3,600,000원 | 3,442,431원 | 95.62% |
2년 | 7,200,000원 | 6,927,893원 | 96.22% |
3년 | 10,800,000원 | 10,456,923원 | 96.82% |
4년 | 14,400,000원 | 14,030,066원 | 97.43% |
5년 | 18,000,000원 | 17,647,873원 | 98.04% |
6년 | 21,600,000원 | 21,262,153원 | 98.44% |
7년 | 25,200,000원 | 24,912,576원 | 98.86% |
8년 | 28,800,000원 | 28,672,617원 | 99.56% |
9년 | 32,400,000원 | 32,470,258원 | 100.22% |
10년 | 36,000,000원 | 36,305,875원 | 100.85% |
15년 | 54,000,000원 | 55,575,528원 | 102.92% |
20년 | 72,000,000원 | 75,578,713원 | 104.97% |
25년 | 90,000,000원 | 96,343,354원 | 107.05% |
30년 | 108,000,000원 | 117,898,437원 | 109.17% |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3개월 | 900,000원 | 858,026원 | 95.34% |
6개월 | 1,800,000원 | 1,720,860원 | 95.60% |
9개월 | 2,700,000원 | 2,588,502원 | 95.87% |
1년 | 3,600,000원 | 3,460,952원 | 96.14% |
2년 | 7,200,000원 | 6,999,776원 | 97.22% |
3년 | 10,800,000원 | 10,618,224원 | 98.32% |
4년 | 14,400,000원 | 14,318,086원 | 99.43% |
5년 | 18,000,000원 | 18,101,196원 | 100.56% |
6년 | 21,600,000원 | 21,969,425원 | 101.71% |
7년 | 25,200,000원 | 25,924,690원 | 102.88% |
8년 | 28,800,000원 | 30,042,554원 | 104.31% |
9년 | 32,400,000원 | 34,253,070원 | 105.72% |
10년 | 36,000,000원 | 38,558,323원 | 107.11% |
15년 | 54,000,000원 | 61,677,232원 | 114.22% |
20년 | 72,000,000원 | 87,516,722원 | 121.55% |
25년 | 90,000,000원 | 116,396,943원 | 129.33% |
30년 | 108,000,000원 | 148,675,721원 | 137.66% |
2020년 12월 공시이율 적용시(2.68%)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3개월 | 900,000원 | 858,638원 | 95.40% |
6개월 | 1,800,000원 | 1,723,004원 | 95.72% |
9개월 | 2,700,000원 | 2,593,096원 | 96.04% |
1년 | 3,600,000원 | 3,468,917원 | 96.36% |
2년 | 7,200,000원 | 7,030,800원 | 97.65% |
3년 | 10,800,000원 | 10,688,142원 | 98.96% |
4년 | 14,400,000원 | 14,443,501원 | 100.30% |
5년 | 18,000,000원 | 18,299,503원 | 101.66% |
6년 | 21,600,000원 | 22,258,846원 | 103.05% |
7년 | 25,200,000원 | 26,324,300원 | 104.46% |
8년 | 28,800,000원 | 30,572,483원 | 106.15% |
9년 | 32,400,000원 | 34,934,518원 | 107.82% |
10년 | 36,000,000원 | 39,413,456원 | 109.48% |
15년 | 54,000,000원 | 63,770,654원 | 118.09% |
20년 | 72,000,000원 | 91,571,413원 | 127.18% |
25년 | 90,000,000원 | 123,302,572원 | 137.00% |
30년 | 108,000,000원 | 159,519,803원 | 147.70%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2.25%)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공시이율이 각각 경과기간동안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습니다.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적립액의 인출 또는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금액은 기타소득세 등 관련 세제가 고려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회사는운용자산수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 가입 시 가입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제2020-1415호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