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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 두 잔…
술~술 넘어갈 때 마다 -
‘간당~간당’
나의 간 건강도 넘어갑니다 -
‘간’과하지 말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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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인증이 필요합니다.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초기이상 만성간질환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초기이상 만성간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을 경우 (최초 1회 한함)(다만, 중기이상 만성간질환으로 진단확정시 해당급부는 지급하지 않음.) | 100만원 |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기이상 만성간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을 경우 (최초 1회 한함) | 500만원 |
간암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 500만원 |
아래 분류법을 근거로 점수화하여 5~6점은 A등급, 7~9점은 B등급, 10점이상은 C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구분 | 1점 | 2점 | 3점 |
---|---|---|---|
혈청 빌리루빈(mg/dL) |
< 2.0 | 2.0 ~ 3.0 | > 3.0 |
혈청 알부민(g/dL) | > 3.5 | 2.8 ~ 3.5 | < 2.8 |
복수 | 없음 | 쉽게 조절됨 |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
간성뇌증 | 없음 | 1도 ~ 2도 | 3도 ~ 4도 |
프로트롬빈 시간연장(초) / INR |
< 4 / < 1.7 |
4 ~ 6 / 1.7 ~ 2.3 |
> 6 / > 2.3 |
보험기간 | 3년만기 |
---|---|
납입기간 | 일시납 |
가입나이 | 20~50세 |
가입금액 | 500만원 |
보험연령 | 남자 | 여자 |
---|---|---|
30세 | 2,750원 | 1,250원 |
40세 | 10,450원 | 4,050원 |
50세 | 24,000원 | 8,100원 |
(무)손안에 건강나이스보험은 조회일 기준 2년이내의
건강검진결과를 기반으로 산출된 건강등급을 적용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 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상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 제도 안내 |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시, 당해 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
세제혜택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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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안내 |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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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 제도 안내 |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시, 당해 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
세제혜택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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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안내 |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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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하나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남자
구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률 |
---|---|---|---|
1년 | 54,940원 | 594원 | 1.08% |
2년 | 109,880원 | 28,693원 | 26.11% |
3년 | 164,820원 | 56,694원 | 34.40% |
5년 | 274,700원 | 109,337원 | 39.80% |
7년 | 384,580원 | 156,220원 | 40.62% |
10년 | 549,400원 | 192,320원 | 35.01% |
15년 | 824,100원 | 170,470원 | 20.69% |
20년 | 1,098,800원 | 0원 | 0.00% |
여자
구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률 |
---|---|---|---|
1년 | 67,140원 | 2,374원 | 3.54% |
2년 | 134,280원 | 16,627원 | 12.38% |
3년 | 201,420원 | 34,674원 | 17.21% |
5년 | 335,700원 | 64,787원 | 19.30% |
7년 | 469,980원 | 87,580원 | 18.63% |
10년 | 671,400원 | 91,950원 | 13.70% |
15년 | 1,007,100원 | 65,210원 | 6.48% |
20년 | 1,342,800원 | 0원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