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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무)하나원큐연금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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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최대 99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월 50만원 납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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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필요시 수수료없이 중도인출가능
해약 시 대비 기타 소득세 부담 감소, 연금소득 상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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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납입시 기본보험료 +0.5% 가산적립
10년 이상 기본보험료 완납계약의 경우, 121회 이상 보험료 납입시부터 가산

보장내용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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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 |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 확정)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확정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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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
가입안내
- 가입나이 : 만 19세 ~ 최대 77세
- 납입기간 : 5, 7, 10년 이상
- 납입주기 : 월납
- 연금지급개시나이 : 만 55세 ~ 85세
- 가입한도 : 월 10만원 ~ 150만원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10년 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 보증형 |
---|---|---|
확정연금형 | 5년 확정형,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30년 확정형, 100세 확정형 |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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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공시이울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증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공시이울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형 확정연금지급기간의 ‘100세’란 ‘10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보험료 관련 안내사항
납입한도
납입기간 | 기본보험료 | 최소거치기간 |
---|---|---|
5년납 | 10만원 이상 | 5년 |
15만원 이상 | 3년 | |
7년납 | 10만원 이상 | 3년 |
15만원 이상 | 2년 | |
10년납 이상 | 10만원 이상 | 1년 |
15만원 이상 | 0년 |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 개시나이 - 2세] 연 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납입기간)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계약자적립액인출금액의 합계액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 추가납입보험료 및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합니다.
선납보험료
-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선납보험료는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으로 이체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30세,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월납, 월보험료 30만원, 2025년 02월 공시이율 2.8% 기준]
최저보증이율 적용시(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률 |
---|---|---|---|
3개월 | 900,000원 | 856,601원 | 95.18% |
6개월 | 1,800,000원 | 1,715,873원 | 95.33% |
9개월 | 2,700,000원 | 2,577,817원 | 95.47% |
1년 | 3,600,000원 | 3,442,431원 | 95.62% |
2년 | 7,200,000원 | 6,927,893원 | 96.22% |
3년 | 10,800,000원 | 10,456,923원 | 96.82% |
4년 | 14,400,000원 | 14,030,066원 | 97.43% |
5년 | 18,000,000원 | 17,647,873원 | 98.04% |
6년 | 21,600,000원 | 21,262,153원 | 98.44% |
7년 | 25,200,000원 | 24,912,576원 | 98.86% |
8년 | 28,800,000원 | 28,672,617원 | 99.56% |
9년 | 32,400,000원 | 32,470,258원 | 100.22% |
10년 | 36,000,000원 | 36,305,875원 | 100.85% |
15년 | 54,000,000원 | 54,997,033원 | 101.85% |
20년 | 72,000,000원 | 74,160,165원 | 103.00% |
25년 | 90,000,000원 | 93,807,191원 | 104.23% |
30년 | 108,000,000원 | 113,950,329원 | 105.51% |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75%)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률 |
---|---|---|---|
3개월 | 900,000원 | 858,738원 | 95.42% |
6개월 | 1,800,000원 | 1,723,353원 | 95.74% |
9개월 | 2,700,000원 | 2,593,844원 | 96.07% |
1년 | 3,600,000원 | 3,470,213원 | 96.39% |
2년 | 7,200,000원 | 7,035,857원 | 97.72% |
3년 | 10,800,000원 | 10,699,556원 | 99.07% |
4년 | 14,400,000원 | 14,464,007원 | 100.44% |
5년 | 18,000,000원 | 18,331,980원 | 101.84% |
6년 | 21,600,000원 | 22,306,323원 | 103.27% |
7년 | 25,200,000원 | 26,389,959원 | 104.72% |
8년 | 28,800,000원 | 30,659,700원 | 106.46% |
9년 | 32,400,000원 | 35,046,858원 | 108.17% |
10년 | 36,000,000원 | 39,554,662원 | 109.87% |
15년 | 54,000,000원 | 64,119,263원 | 118.74% |
20년 | 72,000,000원 | 92,252,445원 | 128.13% |
25년 | 90,000,000원 | 124,472,628원 | 138.30% |
30년 | 108,000,000원 | 161,373,545원 | 149.42% |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8%)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률 |
---|---|---|---|
3개월 | 900,000원 | 858,809원 | 95.42% |
6개월 | 1,800,000원 | 1,723,602원 | 95.76% |
9개월 | 2,700,000원 | 2,594,379원 | 96.09% |
1년 | 3,600,000원 | 3,471,139원 | 96.42% |
2년 | 7,200,000원 | 7,039,470원 | 97.77% |
3년 | 10,800,000원 | 10,707,714원 | 99.15% |
4년 | 14,400,000원 | 14,478,669원 | 100.55% |
5년 | 18,000,000원 | 18,355,211원 | 101.97% |
6년 | 21,600,000원 | 22,340,296원 | 103.43% |
7년 | 25,200,000원 | 26,436,964원 | 104.91% |
8년 | 28,800,000원 | 30,722,161원 | 106.67% |
9년 | 32,400,000원 | 35,127,343원 | 108.42% |
10년 | 36,000,000원 | 39,655,871원 | 110.16% |
15년 | 54,000,000원 | 64,369,632원 | 119.20% |
20년 | 72,000,000원 | 92,742,578원 | 128.81% |
25년 | 90,000,000원 | 125,316,496원 | 139.24% |
30년 | 108,000,000원 | 162,713,393원 | 150.66%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2.75%)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공시이율이 각각 경과기간동안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습니다.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또는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금액은 기타소득세 등 관련 세제가 고려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회사는운용자산수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필수안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상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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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보험상담안내 : 고객센터 (전화 : 1899-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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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 생명보험협회 : 02)2262-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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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analife.co.kr(당사 홈페이지)
- -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 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