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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특정암유방암
*갱신형 가입시 기준
암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1년 미만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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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발병 1위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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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18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기준)
암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1년 미만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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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병빈도가 높은소액암
*갱신형 가입시 기준
암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1년 미만 50% 지급

걱정되는 만큼 선택하는 보장금액

최대 5천만원까지 선택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여성), 전립선 및 요로암(남성)
소액암을 제외한 암
암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1년 미만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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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30년/ 월납 기준

보장내용

1종(갱신형)

(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내용[1종(갱신형)에 대한 보장내용의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일반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천만원
고액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억원
소액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중 어느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천만원
유방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천만원
전립선 및
요로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 및 요로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천만원
위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천만원
대장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천만원
폐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폐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천만원
간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천만원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는 진단보험금의 50% 지급
  • 선택한 보장계약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을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선택한 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후 해당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어 ‘선택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선택한 암’ 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암’ 이란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전립선 및 요로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중 고객이 선택하여 가입한 종류의 암을 말합니다.)
  • 소액암 선택시, 피보험자가 소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후 해당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어 소액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소액암 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암 진단자금의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소액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보장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여성), 전립선 및 요로암(남성), 소액암을 제외한 암
  • 고액암: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암
  •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종(비갱신형)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보장내용[2종(비갱신형)에 대한 보장내용의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일반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천만원
고액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억원
소액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중 어느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5백만원
유방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천만원
전립선 및
요로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 및 요로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천만원
위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천만원
대장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천만원
폐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폐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천만원
간암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천만원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는 진단보험금의 50% 지급
  • 선택한 보장계약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선택한 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후 해당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어 ‘선택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선택한 암’ 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암’ 이란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전립선 및 요로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중 고객이 선택하여 가입한 종류의 암을 말합니다.)
  • 소액암 선택시, 피보험자가 소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후 해당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어 소액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소액암 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암 진단자금의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소액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보장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여성), 전립선 및 요로암(남성), 소액암을 제외한 암
  • 고액암: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암
  •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가입안내 사항(상품유형, 보장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상품유형 아래 보장유형 중 1개 이상 자유롭게 선택
보장유형 위암 보장
대장암 보장
폐암 보장
간암 보장
담도 및 담낭암 보장
췌장암 보장
남성특정암 보장 / 여성특정암 보장 *
소액암 보장
암사망 보장
보험기간 1종(갱신형) : 30년 만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2종(비갱신형) : 100세 만기
납입기간 1종(갱신형) : 전기납
2종(비갱신형) : 10년납, 20년납, 30년납
납입주기 월납/연납
가입나이 20~45세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일반암은 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중 선택)
  • 남성특정암 보장, 여성특정암 보장의 경우 피보험자 성별에 따라 제한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특약

특약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부가특약 없음
선택특약 없음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보험료 예시

1종(갱신형) - 남자

(단위: 원)
1종(갱신형) 남자 보험료 예시 표
암종 보장금액 보험료 (최초계약 30년 만기, 전기납, 월납 기준)
30세 35세 40세 45세
일반암 1,000만원 2,300 3,600 5,300 7,600
고액암 1억원 2,900 3,500 4,500 5,800
소액암 1,000만원 1,200 1,500 1,700 2,000
전립선암 2,000만원 800 1,400 2,300 3,700
위암 2,000만원 1,500 2,200 3,200 4,400
간암 2,000만원 1,000 1,500 2,000 2,600
대장암 2,000만원 1,200 1,700 2,500 3,500
폐암 2,000만원 700 1,200 2,000 3,400
  • 보험료 예시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종(갱신형) - 여자

(단위: 원)
1종(갱신형) 여자 보험료 예시 표
암종 보장금액 보험료 (최초계약 30년 만기, 전기납, 월납 기준)
30세 35세 40세 45세
일반암 1,000만원 1,900 2,500 3,200 4,100
고액암 1억원 2,400 2,900 3,600 4,400
소액암 1,000만원 3,400 3,600 3,600 3,600
유방암 2,000만원 3,000 3,500 3,800 3,800
위암 2,000만원 1,000 1,200 1,500 1,900
간암 2,000만원 400 500 600 900
대장암 2,000만원 900 1,100 1,500 2,000
폐암 2,000만원 500 700 1,000 1,400
  • 보험료 예시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종(비갱신형) - 남자

(단위: 원)
2종(비갱신형) 남자 보험료 예시 표
암종 보장금액 보험료 (100세 만기, 30년납, 월납 기준)
30세 35세 40세 45세
일반암 1,000만원 10,600 11,800 13,300 15,000
고액암 1억원 9,400 10,100 11,000 12,100
소액암 500만원 1,900 2,000 2,000 2,000
전립선암 1,000만원 3,600 3,900 4,400 4,800
위암 2,000만원 6,200 6,900 7,700 8,500
간암 2,000만원 3,900 4,300 4,700 5,100
대장암 2,000만원 5,500 6,100 6,800 7,600
폐암 2,000만원 6,900 7,700 8,600 9,800

2종(비갱신형) - 여자

(단위: 원)
2종(비갱신형) 여자 보험료 예시 표
암종 보장금액 보험료 (100세 만기, 30년납, 월납 기준)
30세 35세 40세 45세
일반암 1,000만원 6,800 7,400 8,100 8,700
고액암 1억원 6,700 7,200 7,700 8,200
소액암 500만원 3,000 3,000 3,000 2,800
유방암 1,000만원 2,600 2,700 2,700 2,600
위암 2,000만원 3,300 3,500 3,800 4,000
간암 2,000만원 1,800 1,900 2,000 2,100
대장암 2,000만원 3,700 4,000 4,400 4,700
폐암 2,000만원 2,900 3,200 3,400 3,700
해지환급금 예시

1종(갱신형)

기준 : 기준: 40세, 남자, 가입금액: 1,000만원
최초계약 30년 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원)
1종(갱신형)해지환급금 예시로 구분(1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남자 전기납(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282,000 0 0.00%
3년 846,000 119,400 14.11%
5년 1,410,000 519,371 36.83%
7년 1,974,000 916,300 46.42%
10년 2,820,000 1,246,000 44.18%
20년 5,640,000 1,668,300 29.58%
30년 8,460,000 0 0.00%

2종(비갱신형)

기준 : 기준: 40세, 남자, 가입금액: 1,000만원
100세 만기, 30년납, 월납 (단위: 원)
2종(비갱신형)해지환급금 예시로 구분(1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남자 30년납(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702,000 1,157 0.16%
3년 2,106,000 1,042,000 49.48%
5년 3,510,000 2,150,800 61.28%
7년 4,914,000 3,285,700 66.86%
10년 7,020,000 4,768,300 67.92%
20년 14,040,000 9,789,700 69.73%
30년 21,060,000 14,362,200 68.20%
40년 21,060,000 12,012,700 57.04%
50년 21,060,000 7,185,300 34.12%
60년 21,060,000원 0 0.00%
  • 위 예시는 모든 보장내용을 선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 예시 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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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품질보증 제도 안내, 예금자보호 안내, 세제혜택,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료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기존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 시, 배당에 관한 안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기타 문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상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 제도 안내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시, 당해 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이하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단,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이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사 보험상담안내 : 고객센터 (전화 : 1899-8877)
  •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 생명보험협회 : 02)2262-6570
기타 문의사항 안내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analife.co.kr(당사 홈페이지)
  • -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 (생명 보험협회)

필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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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안내 사항(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품질보증 제도 안내, 예금자보호 안내, 세제혜택,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료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기존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 시, 배당에 관한 안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기타 문의사항 안내)에 대한 정보 제공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상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 제도 안내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시, 당해 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이하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단,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이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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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사 보험상담안내 : 고객센터 (전화 : 1899-8877)
  •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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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안내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analife.co.kr(당사 홈페이지)
  • -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 (생명 보험협회)
설명의무 하나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성폐질환이란?

만성폐질환이란 이 약관의 '별표3 만성폐질환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해 폐의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으로 ①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을 받는 상태 또는 ②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성폐질환의 상태와 진단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①초기이상
만성폐질환
②중기이상
만성폐질환
상태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
진단기준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50% 이하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40% 이하 또는 동맥혈 가스분석검사(ABGA)에서 동맥혈 산소 분압(PaO2)이 65㎜Hg 이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란?
숨을 최대로 들이쉰 후 1초간 최대한 내쉰 공기의 양을 측정

만성간질환이란?

만성간질환이란 이 약관의 '별표3 간경변증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 중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간조직이 재생결절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B등급 또는 C등급인 경우를 말합니다.

[Child-Pugh분류법]

아래 분류법을 근거로 점수화하여 5~6점은 A등급, 7~9점은 B등급, 10점이상은 C등급으로 분류합니다.

Child-Pugh분류법에 따른 점수계산 정보 제공
구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mg/dL)
< 2.0 2.0 ~ 3.0 > 3.0
혈청 알부민(g/dL) > 3.5 2.8 ~ 3.5 < 2.8
복수 없음 쉽게
조절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간성뇌증 없음 1도 ~ 2도 3도 ~ 4도
프로트롬빈
시간연장(초) / INR
< 4 /
< 1.7
4 ~ 6 /
1.7 ~ 2.3
> 6 /
> 2.3
  • 초기이상 간질환: Child-Pugh분류법 기준으로 B등급 또는 C등급인 경우
  • 중기이상 간질환: Child-Pugh분류법 C등급인 경우

해지환급금 예시

남자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40세, 20년만기, 연납, 전기납 (단위: 원)
해지환급금 예시로 구분(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남자 전기납(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54,940원 594원 1.08%
2년 109,880원 28,693원 26.11%
3년 164,820원 56,694원 34.40%
5년 274,700원 109,337원 39.80%
7년 384,580원 156,220원 40.62%
10년 549,400원 192,320원 35.01%
15년 824,100원 170,470원 20.69%
20년 1,098,800원 0원 0.00%

여자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40세, 20년만기, 연납, 전기납 (단위: 원)
해지환급금 예시로 구분(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여자 전기납(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67,140원 2,374원 3.54%
2년 134,280원 16,627원 12.38%
3년 201,420원 34,674원 17.21%
5년 335,700원 64,787원 19.30%
7년 469,980원 87,580원 18.63%
10년 671,400원 91,950원 13.70%
15년 1,007,100원 65,210원 6.48%
20년 1,342,800원 0원 0.00%
  • 위 예시는 모든 보장내용을 선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 예시 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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