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목회자복지연금보험
목회자님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응원합니다!
특장점
목회활동을 고려한
유연한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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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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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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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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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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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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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 기간 납입
일시 중지
노후 걱정 없이 목회활동
하실 수 있도록
-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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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3천원
-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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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만 7천원
143만 4천원 차이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17 생명보험협회, 2018
미리 가입해두면
큰 연금액 보장!
60세, 3억 연금수령 목표 시 납입액(남자, 전기납, 2020년 12월 공시이율 2.31% 기준)
보장내용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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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 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고도 재해장해 급여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
- 상기 지급금액은 보험종목 및 보험료와 관계 없이 동일합니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생존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10년, 20년, 30년, 100세보증 |
확정연금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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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이 되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확정 |
- 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생존연금 및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연금도 변경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동안 연금개시후에 생존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 및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100세 보증을 선택할 경우, (100세-연금개시나이)년 동안 보증지급됩니다. 100세 확정을 선택할 경우, (100세-연금개시나이)년 동안 확정지급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와 사망당시의 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상품명 | (무)목회자복지연금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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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 적립형, 거치형 | ||||||||||||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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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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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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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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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개시나이 |
45세 ~ 85세 | ||||||||||||
연금 지급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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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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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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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적립형에 한함)
- 기본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하여 드립니다.
매월 기본보험료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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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0.8% |
5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1,600원 +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0.9%) |
70만원 초과 | 3,400원 + (기본보험료 중 70만원 초과부분의 1.0%) |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기본보험료의 감액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할인금액을 적용합니다.
보험료 선납(적립형에 한함)
-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의 선납이 가능합니다.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적립액의 인출(중도인출)
-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도로, 1회당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 후 적립액이 적립형의 경우 1구좌당 200만원, 거치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15%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적립액 인출 수수료: 없음
- 중도인출시 적립액(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적립형에 한함)
-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5년(5년납은 3년, 7년납은 4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서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납은 신청불가) 최대 5회, 누적 36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보험료 연체 시 연체 개월 수 포함), 1회 신청기간 한도는 최소 3개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납입일시중지 이후 납입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연장되며, 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차감이 가능한 기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종료(적립형에 한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가 지난 이후(보험료 납입경과월수 기준)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종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정한 사유란 퇴직,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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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이 제한됩니다.
- (1)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2)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제도를 1회 이상 신청한 경우
- (3)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 후 취소하거나 보험료 납입종료가 종료된 경우
- (4)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향후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거나 1구좌당 2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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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료납입종료이후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사업비 등(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기본보험료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하며, 해당 금액의 차감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는 그 때 종료됩니다.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 이후 사업비 등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은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 취소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후 3년 이내에 보험료 납입종료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종료는 그 때 종료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시점부터 신청취소일까지의 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금연액 예시(적립형)
(기준: 남자, 40세, 10년납, 연금개시 60세, 월납 보험료 30만원, 2020년 12월 공시이율 2.31%, 세전, 단위: 원)
종신연금형
보증 기간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 |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
2020년 12월 공시이율적용시 (2.31%) |
---|---|---|---|
10년 | 1,403,128 | 2,005,925 | 2,041,984 |
20년 | 1,381,953 | 1,975,510 | 2,011,029 |
30년 | 1,319,798 | 1,895,919 | 1,930,466 |
100세 | 1,192,570 | 1,747,888 | 1,781,319 |
확정연금형
확정 기간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 |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
2020년 12월 공시이율적용시 (2.31%) |
---|---|---|---|
10년 | 4,244,617 | 5,264,812 | 5,325,634 |
15년 | 2,899,524 | 3,701,106 | 3,748,843 |
20년 | 2,227,809 | 2,924,067 | 2,965,559 |
30년 | 1,557,754 | 2,156,537 | 2,192,367 |
100세 | 1,224,377 | 1,782,080 | 1,815,638 |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연금연액 예시(거치형)
(기준: 남자, 55세, 일시납, 연금개시 58세, 일시납 보험료 5,000만원, 2020년 12월 공시이율 2.31%, 세전, 단위: 원)
종신연금형
보증 기간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 |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
2020년 12월 공시이율적용시 (2.31%) |
---|---|---|---|
10년 | 1,891,603 | 2,171,168 | 2,194,488 |
20년 | 1,853,323 | 2,127,105 | 2,149,954 |
30년 | 1,763,305 | 2,030,410 | 2,052,760 |
100세 | 1,568,094 | 1,833,431 | 1,855,761 |
확정연금형
확정 기간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 |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
2020년 12월 공시이율적용시 (2.31%) |
---|---|---|---|
10년 | 5,360,888 | 5,659,799 | 5,684,213 |
15년 | 3,705,181 | 3,978,778 | 4,001,255 |
20년 | 2,879,617 | 3,143,442 | 3,165,232 |
30년 | 2,058,604 | 2,318,329 | 2,339,981 |
100세 | 1,595,116 | 1,859,388 | 1,881,619 |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연금연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2.25%)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공시이율이 각각 경과기간 동안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습니다.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적립액의 인출 또는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연복리 1.5%, 10년초과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해지환급금 예시(적립형)
(기준: 가산형, 남자, 40세, 10년납, 연금개시 60세, 월납 보험료 30만원, 2020년 12월 공시이율 2.31%, 세전)
최저보증이율 적용시(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지환급금(원) | 환급률 |
---|---|---|---|
3개월 | 900,000 | 858,469 | 95.39% |
6개월 | 1,800,000 | 1,720,150 | 95.56% |
9개월 | 2,700,000 | 2,585,043 | 95.74% |
1년 | 3,600,000 | 3,453,146 | 95.92% |
2년 | 7,200,000 | 6,958,030 | 96.64% |
3년 | 10,800,000 | 10,515,426 | 97.37% |
4년 | 14,400,000 | 14,126,110 | 98.10% |
5년 | 18,000,000 | 17,790,858 | 98.84% |
6년 | 21,600,000 | 21,510,493 | 99.59% |
7년 | 25,200,000 | 25,285,813 | 100.34% |
8년 | 28,800,000 | 29,182,969 | 101.33% |
9년 | 32,400,000 | 33,138,460 | 102.28% |
10년 | 36,000,000 | 37,153,164 | 103.20% |
15년 | 36,000,000 | 38,937,256 | 108.16% |
20년 | 36,000,000 | 40,807,103 | 113.35% |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지환급금(원) | 환급률 |
---|---|---|---|
3개월 | 900,000 | 859,540 | 95.50% |
6개월 | 1,800,000 | 1,723,897 | 95.77% |
9개월 | 2,700,000 | 2,593,071 | 96.04% |
1년 | 3,600,000 | 3,467,062 | 96.31% |
2년 | 7,200,000 | 7,012,072 | 97.39% |
3년 | 10,800,000 | 10,636,784 | 98.49% |
4년 | 14,400,000 | 14,342,979 | 99.60% |
5년 | 18,000,000 | 18,132,467 | 100.74% |
6년 | 21,600,000 | 22,007,133 | 101.88% |
7년 | 25,200,000 | 25,968,870 | 103.05% |
8년 | 28,800,000 | 30,085,214 | 104.46% |
9년 | 32,400,000 | 34,294,054 | 105.85% |
10년 | 36,000,000 | 38,597,472 | 107.22% |
15년 | 36,000,000 | 43,024,885 | 119.51% |
20년 | 36,000,000 | 47,967,890 | 133.24% |
2020년 12월 공시이율 적용시(2.31%)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지환급금(원) | 환급률 |
---|---|---|---|
3개월 | 900,000 | 859,625 | 95.51% |
6개월 | 1,800,000 | 1,724,197 | 95.79% |
9개월 | 2,700,000 | 2,593,713 | 96.06% |
1년 | 3,600,000 | 3,468,175 | 96.34% |
2년 | 7,200,000 | 7,016,404 | 97.45% |
3년 | 10,800,000 | 10,646,537 | 98.58% |
4년 | 14,400,000 | 14,360,453 | 99.73% |
5년 | 18,000,000 | 18,160,063 | 100.89% |
6년 | 21,600,000 | 22,047,359 | 102.07% |
7년 | 25,200,000 | 26,024,342 | 103.27% |
8년 | 28,800,000 | 30,158,683 | 104.72% |
9년 | 32,400,000 | 34,388,406 | 106.14% |
10년 | 36,000,000 | 38,715,713 | 107.54% |
15년 | 36,000,000 | 43,283,975 | 120.23% |
20년 | 36,000,000 | 48,399,394 | 134.44% |
해지환급금 예시(거치형)
(기준: 남자, 55세, 일시납, 연금개시 58세, 일시납 보험료 5,000만원, 2020년 12월 공시이율 2.31%, 세전)
최저보증이율 적용시(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지환급금(원) | 환급률 |
---|---|---|---|
3개월 | 50,000,000 | 49,383,641 | 98.77% |
6개월 | 50,000,000 | 49,401,660 | 98.80% |
9개월 | 50,000,000 | 49,419,056 | 98.84% |
1년 | 50,000,000 | 49,435,829 | 98.87% |
2년 | 50,000,000 | 49,869,742 | 99.74% |
3년 | 50,000,000 | 50,431,596 | 100.86% |
Min[평균공시이율,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2.25%)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지환급금(원) | 환급률 |
---|---|---|---|
3개월 | 50,000,000 | 49,475,993 | 98.95% |
6개월 | 50,000,000 | 49,586,052 | 99.17% |
9개월 | 50,000,000 | 49,695,177 | 99.39% |
1년 | 50,000,000 | 49,803,368 | 99.61% |
2년 | 50,000,000 | 50,614,745 | 101.23% |
3년 | 50,000,000 | 51,566,634 | 103.13% |
2020년 12월 공시이율 적용시(2.31%)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지환급금(원) | 환급률 |
---|---|---|---|
3개월 | 50,000,000 | 49,483,381 | 98.97% |
6개월 | 50,000,000 | 49,600,804 | 99.20% |
9개월 | 50,000,000 | 49,717,267 | 99.43% |
1년 | 50,000,000 | 49,832,772 | 99.67% |
2년 | 50,000,000 | 50,674,583 | 101.35% |
3년 | 50,000,000 | 51,658,163 | 103.32% |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2.25%)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공시이율이 각각 경과기간 동안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습니다.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적립액의 인출 또는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연복리 1.5%, 10년초과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 가입 시 가입 기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