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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0
1세미만
7.9
1~9세
57.8
10~19세
34.2

출처 : 2016년 중앙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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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5세/주계약/가입금액 1천만원/5년만기/전기납(월납) 기준

보장내용

주계약

암진단자금Ⅰ

[주계약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사유 계약일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년 이상 600만원
1년 미만 300만원

암진단자금Ⅱ

[주계약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사유 계약일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년 이상 400만원
1년 미만 200만원

소액암진단자금

[주계약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사유 계약일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년 이상 100만원
1년 미만 50만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

[주계약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1,0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주계약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골절치료비

[주계약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5만원(재해골절 1회당)

응급실 내원 진료비

[주계약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때 5천원(내원 1회당)
  •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Ⅰ, 암진단자금Ⅱ 중에서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암에 해당하는 각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자금Ⅰ, 암진단자금Ⅱ는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제외) 진단시: 암진단자금Ⅰ + 암진단자금Ⅱ 지급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진단시: 암진단자금Ⅱ 지급
  •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자를 말합니다.
  •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암진단자금, 소액암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이차성 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이 전이되어 다른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원발부위 기준의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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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계약
보험기간 3년, 5년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일시납, 전기납(월납)
가입나이 0 ~ 15세(태아제외)
가입한도 1천만원

보험료 예시

남자

[주계약 가입금액 1천만원, 5년만기 기준]
납입기간 0세 5세 10세 15세
일시납 59,500원 49,100원 53,300원 47,100원
전기납
(월납)
1,400원 1,100원 1,300원 1,100원

여자

[주계약 가입금액 1천만원, 5년만기 기준]
납입기간 0세 5세 10세 15세
일시납 51,400원 39,000원 35,400원 34,300원
전기납
(월납)
1,200원 900원 800원 800원

해지환급금 예시

남자

[주계약 가입금액 1천만원, 5년만기, 5세, 전기납, 월납]
구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3개월 3,300원 0원 0.00%
6개월 6,600원 0원 0.00%
9개월 9,900원 0원 0.00%
1년 13,200원 0원 0.00%
2년 26,400원 0원 0.00%
3년 39,600원 0원 0.00%
4년 52,800원 0원 0.00%
5년 66,000원 0원 0.00%

여자

[주계약 가입금액 1천만원, 5년만기, 5세, 전기납, 월납]
구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3개월 2,700원 0원 0.00%
6개월 5,400원 0원 0.00%
9개월 8,100원 0원 0.00%
1년 10,800원 0원 0.00%
2년 21,600원 0원 0.00%
3년 32,400원 0원 0.00%
4년 43,200원 0원 0.00%
5년 54,000원 0원 0.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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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제2020-576호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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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품질보증 제도 안내, 예금자보호 안내, 세제혜택,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료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기존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 시, 배당에 관한 안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기타 문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상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 제도 안내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시, 당해 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사 보험상담안내 : 고객센터 (전화 : 1899-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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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안내 위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보험계약 체결 전에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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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제도 안내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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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만료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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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하나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성폐질환이란?

만성폐질환이란 이 약관의 '별표3 만성폐질환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해 폐의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으로 ①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을 받는 상태 또는 ②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성폐질환의 상태와 진단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①초기이상
만성폐질환
②중기이상
만성폐질환
상태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
진단기준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50% 이하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40% 이하 또는 동맥혈 가스분석검사(ABGA)에서 동맥혈 산소 분압(PaO2)이 65㎜Hg 이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란?
숨을 최대로 들이쉰 후 1초간 최대한 내쉰 공기의 양을 측정

만성간질환이란?

만성간질환이란 이 약관의 '별표3 간경변증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 중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간조직이 재생결절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B등급 또는 C등급인 경우를 말합니다.

[Child-Pugh분류법]

아래 분류법을 근거로 점수화하여 5~6점은 A등급, 7~9점은 B등급, 10점이상은 C등급으로 분류합니다.

Child-Pugh분류법에 따른 점수계산 정보 제공
구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mg/dL)
< 2.0 2.0 ~ 3.0 > 3.0
혈청 알부민(g/dL) > 3.5 2.8 ~ 3.5 < 2.8
복수 없음 쉽게
조절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간성뇌증 없음 1도 ~ 2도 3도 ~ 4도
프로트롬빈
시간연장(초) / INR
< 4 /
< 1.7
4 ~ 6 /
1.7 ~ 2.3
> 6 /
> 2.3
  • 초기이상 간질환: Child-Pugh분류법 기준으로 B등급 또는 C등급인 경우
  • 중기이상 간질환: Child-Pugh분류법 C등급인 경우

해약환급금 예시

남자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40세, 20년만기, 연납, 전기납 (단위: 원)
해약환급금 예시로 구분(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남자 전기납(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54,940원 594원 1.08%
2년 109,880원 28,693원 26.11%
3년 164,820원 56,694원 34.40%
5년 274,700원 109,337원 39.80%
7년 384,580원 156,220원 40.62%
10년 549,400원 192,320원 35.01%
15년 824,100원 170,470원 20.69%
20년 1,098,800원 0원 0.00%

여자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40세, 20년만기, 연납, 전기납 (단위: 원)
해약환급금 예시로 구분(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여자 전기납(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67,140원 2,374원 3.54%
2년 134,280원 16,627원 12.38%
3년 201,420원 34,674원 17.21%
5년 335,700원 64,787원 19.30%
7년 469,980원 87,580원 18.63%
10년 671,400원 91,950원 13.70%
15년 1,007,100원 65,210원 6.48%
20년 1,342,800원 0원 0.00%
  • 위 예시는 모든 보장내용을 선택한 경우의 해약환급금 예시 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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